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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 원청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교섭 당사자(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감면하는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 2025-08-24 국회 통과,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1) 노란봉투법 한눈에 보기

     

    • 별칭: ‘노란봉투법’
    • 정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 핵심 포인트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가능
      ② 노동쟁의 범위 일부 확대
      ③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감면 근거 구체화
    • 배경: 다층 하청·플랫폼 환경에서 ‘실질 결정권자’와의 교섭 어려움, 손배·가압류 남용 논란 등

     

    2) 핵심 변경사항(요약)

     

    • 사용자 범위: 직접 고용주 중심 → 실질적 지배·결정 시 원청도 사용자성 인정 가능
    • 노조 요건: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불인정 규정 삭제(특고·플랫폼 포섭 취지)
    • 노동쟁의 범위: 임금·시간 등 중심 → 일부 경영상 결정·지위 등 분쟁 대상 명시
    • 손해배상: 정당한 교섭·쟁의에 한정된 제한 → 노조 활동 전반의 책임률 산정·감면 기준 명문화

     

     

    3) 왜 논란인가: 찬반 핵심 논거

     

    • 우려(경영계 등): 교섭·분쟁 급증, 생산 차질 및 투자 위축 가능성,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 확대
    • 기대(노동계·정부 등): 실질 결정권자와의 교섭 보장, 손배 남용 억제, 국제기준(ILO 권고) 취지 부합

     

    4) 당사자별 체크리스트

     

    • 노동자·노조
      1. 원청의 사용자성 성립 가능성(실질·구체적 지배·결정) 자료 정리
      2. 쟁의 대상 확장 항목 및 절차 점검
      3. 손해배상 책임률 산정·감면 기준 숙지
    • 기업(원청·수급인)
      1. 공급망 전반 노무 리스크 매핑 및 교섭 프로세스 수립
      2. 사용자성 판단기준·지침 수시 반영
      3. 상설 노사 소통 채널 운영

     

     

     

     

    5) FAQ

     

    Q1. 모든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Q2. 파업은 전부 면책되나요?
    A2. 불법행위는 면책이 아니며,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에서 책임 제한·감면이 적용됩니다.

     

    Q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2025-08-24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준비기간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 후 부칙·고시에 따릅니다.

     

    Q4. 플랫폼·특고도 노조에 가입 가능한가요?
    A4.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불인정 규정 삭제로 포섭 취지가 반영됐습니다(세부는 하위 지침 참고).

     

    Q5.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5. 사용자성 리스크 진단, 교섭 절차 매뉴얼, 노사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6) 공식 참고 링크

     

     

    7) 작성 기준

     

    • 법·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작성 기준: 2025-08-31 (Asia/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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